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앞서 8일 김 회장을 ‘후보 결격자’로 판단해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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