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통령 직접 소명’ 등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위법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직권남용죄 수사와 연계해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를 구속기소 중”이라며 “오히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당위성도 충분하다.실제 발부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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