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디젤 차량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서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제어기능’과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제어기능’이 설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차종들을 국내에 수입·판매를 해왔는데, 위 두 가지 제어기능이 일정한 주행변수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저하하도록 변조돼 있었고, 이는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고시상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CR제어기능은 SCR에 엔진배출 질소산화물이 특정 값에 도달하면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되도록 설정한 제어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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