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인수로 독점 우려…공정위 심사 대상될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MBK·영풍, 고려아연 인수로 독점 우려…공정위 심사 대상될까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독점 우려를 키우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MBK와 영풍의 연합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심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