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독점 우려를 키우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MBK와 영풍의 연합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심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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