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보여준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제공해,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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