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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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이완규 법제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던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한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는 영장이 적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물건을 압수수색 할 때만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신병과 관련된 체포영장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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