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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