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 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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