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변론에서 "흡연은 명백한 발암요인"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에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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