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사 채무조정신청 2만1천여건…계도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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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사 채무조정신청 2만1천여건…계도기간 3개월 연장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법 시행 이후 두달반새 금융회사들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2만1천여건 처리를 마쳤고, 10만6천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해왔지만, 3개월 계도기간은 충분치 않으므로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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