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소송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고,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물질”이라며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참석해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이 담배소송의 원고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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