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에 대한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로 아연 등 핵심산업소재의 독점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영풍을 중심으로 아연 제련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 역시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 취득이 이뤄진 만큼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여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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