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며 이번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포함한 여러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이번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발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명확히 하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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