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생각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초까지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장 요청 공문을 받고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결재, 구두 출장 보고, 전산시스템상 출장 명령 결재요청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다만 시스템상 권한대행의 결재가 출장 이후에 이뤄졌는데 이는 이전에 해오던 출장 프로세스였고, 사후에 문제없이 결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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