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학대 가한 동창생 살해한 10대…"정당방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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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학대 가한 동창생 살해한 10대…"정당방위" 강조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 측이 정당방위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살인 사건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은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만 피해자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사건 당시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참작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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