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 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해당 기록은 당사자 열람을 거쳐 탄핵심판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사기록 역시 탄핵심판에 심리 자료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사기록 역시 앞서 다른 수사기관 자료와 더불어 고스란히 탄핵심판에서 활용될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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