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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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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