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1일께 포항 한 식당에서 포항시민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술 대금 46만6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