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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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천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 불가 차량은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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