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 고소 당해…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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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 고소 당해…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금속노조 충남지부 한온시스템아산지회 등(이하 노조)은 15일 11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노조는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가 안정적인 물량 생산, 튼튼하고 견실한 실적을 인정받아 나라에서 우수업체 상도 여러 번 받았다”라며 “하지만 이면에는 주 90시간 이상 일하는 죽음의 노동이 강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 120명 중 약 70명이 주 9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의 이익이 쌓여갈 때 직원들은 장시간, 야간 노동에 조금씩 병들어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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