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기로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 전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시행업체를 대신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
A씨는 재판에서 "친구인 시행업체 대표와의 우정에서 인허가 관련자와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같이 만났을 뿐 알선을 한 적 없고, 약정된 수익은 시행업체에 투자해 받기로 한 돈에 불과하며 실제론 투자하지 못해 수익금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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