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국가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면적 200㎡ 이하 비주택'에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포함했다.
개정 지침에는 슬레이트 철거업체가 '작업 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내'에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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