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조사가 진행됐다”며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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