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이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에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다.
홍천군 관계자는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