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공사현장이나 소방시설에서의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등의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사법 처리건은 ▷소방시설법 97건·34건 ▷화재예방법 8건·8건 ▷소방시설공사업법 9건·3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8건·3건 ▷소방기본법다중이용업소법 45건·6건 ▷조례 위반 3건 등이다.
이에 앞서 도 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2019~23년)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1257건·5억6876만8000원을 부과했고, 228건에 대해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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