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1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를 열고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