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검찰도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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