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하며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은 특이민원을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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