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민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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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민 22명 적발

완도해경은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어민 2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준법 어업인 피해와 선박 안전사고가 우려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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