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고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종록 홍득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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