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 선고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재판과 별도로 사건 당일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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