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방은 '대리운전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리운전노조는 14일 성명에서 "해고 당한 대리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회사에 불공정 관행 개선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회사는 대화를 단절한 채 목적도 불분명한 경조사비를 (대리운전기사에게서) 강제 인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대리기사에게 부과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무시해왔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는 이번 해고가 "회사가 노조의 문제제기를 핑계 삼아 경조사비를 없애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삼모사식 조치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며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도 무시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처단해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마음 먹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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