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 모(40대)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박 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범행 전날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당일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여관 주인을 해치기 위해 1층 카운터로 내려갔다가 그가 자리에 없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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