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부산경남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한테서 쟁의 후 합의한 노조복지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레미콘 차주들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쟁의행위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레미콘 노조의 집단운송 거부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며 업무 방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레미콘 차주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레미콘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행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또 회사의 레미콘 생산 납품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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