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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