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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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

건물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55명 등으로부터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A씨는 C건물의 경우 2021년 1월 B씨에게 권한을 넘겨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공모는 특정 임차인에 대한 것이 아닌 해당 건물에 대한 포괄적인 공모였다”고 말했다.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깡통주택에 전세계약를 맺고, 자금이 부족해진 뒤에는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은행에서 약 3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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