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내일(1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법정 출두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한데,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 없이 대리인단만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집중 변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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