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안인 만큼 그 중대성을 고려해 공수처 차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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