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는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기능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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