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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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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