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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