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조사 도중 식사가 필요하면 이 휴게 공간으로 음식을 배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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