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억대 추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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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억대 추징금 문다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징역형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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