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비 긴급 하천공사는 '사전계획 생략' 허용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홍수 대비 긴급 하천공사는 '사전계획 생략' 허용된다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히 벌이는 하천공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안전·응급조처로 하천공사를 할 때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는 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