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히 벌이는 하천공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안전·응급조처로 하천공사를 할 때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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