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정비사업 재원 2배로 는다…소형댐도 정비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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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정비사업 재원 2배로 는다…소형댐도 정비사업 가능

댐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2배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중 '추가금액' 상한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댐별 개정안에 따른 정비사업 재원은 수입천댐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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