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인·어린이시설에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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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인·어린이시설에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소규모 노인·어린이시설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국가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면적 200㎡ 이하 비주택'에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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