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기술 검증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지원'과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나뉜다.
기반조성사업은 올해부터 기술 거래 과정 중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 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 등록을 최대 5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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