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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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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