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린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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