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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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추진 승객을 탑승시켜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에 나섰다.

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이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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